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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01-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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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02 10:08 조회5,6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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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원함
1-1.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17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임. ’18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함.

** 상세지침은 첨부파일 참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