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침 개정(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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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02 10:10 조회5,690회 댓글0건첨부파일
- 180529-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개정(6.1.개정)(게시용).hwp (22.5K) 75회 다운로드 DATE : 2018-06-02 10:10:58
- 180529-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설계안(게시용).hwp (29.5K) 22회 다운로드 DATE : 2018-06-02 10: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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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현 행)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청년 1명당 2년간 700만원을 지원받으며,
이 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 가상계좌에 적립하고, 300만원은 기업이 직접 수령
□ (개 정) (기존) 2년간 700만원 → (변경) 2년간 500만원으로 감액
❍ 적용대상: ‘18.3.15. 이후 정규직 취업자로서, ‘18.6.1. 이후 청년공제 신청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