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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이사 등 퇴임시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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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27 10:43 조회8,4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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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이사 등 퇴임시 연대보증!
      -. 금감원 보도자료 (2015.02.23.)
 
회사의 대표이사 재임 당시 대표이사라는 직위 때문에 회사의 금융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을 뿐인데, 퇴임한 후에도 금융회사가 보증책임을 묻고 있다는 민원들이 계속 제기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대표이사 등 퇴임시 금융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