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금 알아보기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0-28 12:39 조회12,200회 댓글0건첨부파일
- 세대간 상생고용지원금 알아보기.PDF (9.9M) 186회 다운로드 DATE : 2015-10-28 12:52:37
관련링크
본문
♣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금 알아보기 ♣
▲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어떤 제도인가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노사의 상생노력과 더불어
기업이 고용투자를 확대하여 청년 정규직을 신규채용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을 알려주세요~
업종, 규모와 관련 없이 모든 기업(공공기관 포함)이 가능합니다!
* 단, 유흥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지원요건이 궁금해요!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임금체계 개편 등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
<상생노력>
① 임금피크제 도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의 임금피크제 도입
※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
(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제도입니다.
● 임금피크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고용노동부 공식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더 찾아보자!
→ 업종별 임금피크제 모델안 http://di.do/tQF
→ 업종별 임금피크제 사례집 http://di.do/QEi
→ 임금피크제 이해 http://di.do/M8z
→ 임금피크제 지원금 리플렛 http://di.do/LQF
② 임금체계 개편
근속연수 뿐만이 아니라 담당직무의 특성, 직무수행능력 등이 임금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직무급‧역할급‧능력급 등으로 다양하게 개편
* 고임금 근로자는 임금인상을 자제 또는 상승률을 낮게하고,
저임금 근로자는 상승률을 높게 하는 등 임금격차 완화노력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 지원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 세대 간 상생 노력이 적용된 근로자 1명과 신규 채용된 청년 1명을 한 쌍으로 두고
① 중견·중소기업 : 한 쌍당 연 1,080만원을 2년간 지원하고,
② 대기업·공공기관 : 한 쌍당 연 540만원을 2년간 지원합니다.
단, 1:1 매칭 방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 고용창출 증대 노력 등을 감안하여 지원 인원을 심사합니다.
▲ 저희 회사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죠?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서류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상단 첨부파일 확인)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계획서(상단 첨부파일 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 세대간 상생노력 입증 서류
(해당자에 한해 중견·중소기업 확인서류, 심사우대 입증서류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임금체계 개편이 적절한가 - 노사협의를 성실히 이행했는가
- 임금체계 개편에 노력을 기울였는가 - 청년 고용창출에 도움을 주는가
- 그 외(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지가 돋보이는가 등)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공정하게 심사합니다.
위 단계를 통해 최종 심사에 통과가 되었다면,
- 지원금 신청서(상단 첨부파일 확인)
- 근로계약서 및 임금지급증빙서류 또는 이행보험증권을 구비한 후, 고용센터에 방문.
-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