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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고용노동부 신규채용 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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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19 13:39 조회10,2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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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꼭 알아두셔야 할 유익한 정보 ♣

◆ 2015년 고용노동부 신규채용 지원금 안내

가. 청년인턴제
     해당사업은 미취업 청장년에게 중소기업의 인턴쉽 과정을 통해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최대 9개월간 지원하는 사업.
 ① 채용자 1인당 지원금액
    * 기업에게는 570만원 지원       * 개인에게는 최대 300만원 지원
 ② 청년 인턴 대상 및 운영기관
     지원대상: 피보험자 1인이상의 기업 및 만15세~34세이하 구직자
   ※ 자세한 내용 : http://www.work.go.kr/intern

나. 그 외 지원사업
  1. 장년인턴제
      만 50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에게 기업체 인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에게는 유능한 인력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지원대상: 기업 및 만 50세 이상 구직자
        ※ 자세한 내용 : http://www.work.go.kr/seniorIntern
 

  2.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근로조건
     등에 차별이 없는 일자리.
     ※ 자세한 내용 : http://www.work.go.kr/empInfo/tsjEmpInfo/tsjBusi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