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원 한 명당 월 13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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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20 11:34 조회5,79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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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직원 한 명당 월 13만원 지원?
'내년도 부터 한시적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예정 다만 12월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성?
내년에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정부는 한시적으로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종 내용은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되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에 해소하고,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 계획안을 조기 발표했다.
1 지원 대상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예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원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이상),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
2. 지원요건
①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인 경우 지원
②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취업한 만65세 이상자 및 5인 미만 농림 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등
-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담 경감 위한 지원 병행
- 두루누리사업 강화, 건강보험료 경감, 사회보험료 부담액 세액공제
③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3. 지원금액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4. 지원금 신청
(신청 간소화) 사업 시행일(‘18.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
- 신청 이전 지원금은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 소급하여
일괄 지급
(상담서비스 제공) 신청서 접수기관 및 콜센터(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 1350
5. 신청서 접수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월 오픈) 통해 신청
(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방문 우편 팩스 접수
6. 지원금 지급
현금지급(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직접 지급) 및 보험료 상계방식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 부과 징수) 중 사업주가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