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 및 4대보험 가입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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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골든하우스 작성일25-04-11 09:43 조회60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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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_4대보험.pdf (123.6K) 4회 다운로드 DATE : 2025-04-11 10: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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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 및 4대보험 가입 적용 기준
일용직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 2조 6항]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며 주로 건설근로자(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고 그 외 급식조리원, 식당 주방보조, 백화점 등에 고용된 사람 등도 일용근로자로 분류.
즉,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으로 계약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 그럼, 일용직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할까?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음.
즉, 일용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는 다른데,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도 가입하는 것이 원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일용근로자 vs 단시간 근로자 차이점
일용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시간’ 계약.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이 1일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뜻하며, 즉, 단시간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보다 상당 기간 근로할 것을 예상하고, [기간제법 제17조 6항]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 일과 근로 일별 근로시간을 명시
하도록 하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도 근로시간 계약에 따라 상이함.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하고,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 정규직 근로자와는 다르게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 다만, 위에서 설명했듯이 근로시간 또는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2가지 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그럼, 나머지 2개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일용근로자를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1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
즉, 1개월을 기준으로 4대보험의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같은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를 한 경우 사회보험법상 상용근로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먼저,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하면서
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②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③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근로자는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1개월 동안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면 가입해야 함.
구분 / 가입여부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1개월 미만 고용 일용근로자 | X | X | O | O |
1개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 O | O | O | O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4. 3. 1.] [대통령령 제34163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17., 2015. 6. 30., 2018. 7. 31., 2019. 6. 11., 2020. 7. 1., 2021. 6. 29.>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라.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7.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67호, 2022. 7. 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4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 기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4호라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은 220만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제2022-167호, 2022.07.01.>조문목록 없음
* 부 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제2022-167호, 2022.07.0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