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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명(대표자 특수관계인 제외)인데 노동법 지켜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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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골든하우스 작성일25-07-07 14:56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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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대표자 특수관계인 제외)인데 노동법 지켜야 하나? 

    * 4인이하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일, 최저임금 등 일부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연차휴가, 연장근로·휴일·야간근로수당 등은 비 적용) 2025. 07. 07. 작성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주요규정]

1. 근로조건 명시(근로기준법 제17

  -. 근로계약서(임금, 휴일, 게약기간 등) 서면작성, 3년 보존의무

2. 해고 예고(근로기준법 제26)

  -. 해고 30일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 지급(근로 3개월 미만, 근로자 중대과실은 예외)

3. 퇴직급여 지급 (퇴직급여법 제 4

  -. 계속근로 1년 이상 및 주15시간 이상 근로자 대상

4.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

  -.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보장

5. 주휴일 ( 근로기준법 제55)

  -.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 1회 유급주휴일(주휴수당) 제공_ 본 사항은 추가 설명 필요.

6.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 74)

  -. 출산 전후 휴가 90(미숙아 100, 다태아 120) 부여

7.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

  -.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양육 위한 육아휴직 1년 보장

8. 최저임금 효력 (최저임금법 제6)

  -. 2025년 기준 시간급 10,030(2,096,270)_ 본 사항 역시 추가 설명 필요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안되는 주요규정]

1. 해고 등 제한 및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 23조 등)

  -. 정당 사유없는 해고 금지(23), 경영상 해고 제한(24), 해고사유 서면통지(27), 부당해고 구제절차(28~33) 등은 적용되지 않음.

2.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

  -. 사업주 귀책이라도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음.

3.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56)

  -.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50%), 휴일근로수당(50%, 8시간 초과시 100%), 야간근로 50% 이상 가산수당 지급해야 하나,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미 적용.

4.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

  -. 1년 이상 근속자에게 부여하는 유급 연차휴가가 없으며, 휴가는 사업주 재량 승인.

5.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제한 (근로기준법 제50, 53)

  -. 법정근로시간 제한, 연장근로 한도(12시간), 보상휴가 미적용, 당사자 합의시 112시간 초과 연장근로 가능

 

4인 이하 사업장 적용사항

1. 연소자(18세 미만)와 임산부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제한

  -. 연소자(18세 미만)11시간, 15시간 한도로 연장그로 가능(근로기준법 제69)

  -.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는 연장근로 금지(근로기준법 제74조 제5)

  -.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은 12시간, 16시간, 115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금지(근로기준법 제71)

2. 여성과 연소자(18세 미만)는 제한적 야간·휴일근로가능.

  -. 일반 여성 : 본인 동의

  -. 산부 및 연소자 : 본인동의 + 고용노동부 장관인가 + 근로자 대표와 협의

  -. 임부 : 근로자 명시적 청구 + 고용노동부 장관인가 + 근로자 대표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