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토지에 공장설립(토지사용 승락 후 건축허가) > 정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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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토지에 공장설립(토지사용 승락 후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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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18 00:04 조회4,6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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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인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공장(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데 사전에 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소유권이전이 되는 관계로 그 과정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즉 계약후에 압류등의 문제로 시군구청에서 건축허가가 반련되는 경우 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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