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기간 연장 통보를 한 다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한 승인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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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골든하우스 작성일21-03-17 11:13 조회5,055회 댓글0건첨부파일
-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불허가 처분 취소 상고기각 판결문.pdf (88.9K) 63회 다운로드 DATE : 2021-03-17 11: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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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2569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불허가처분 취소 (가) 상고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기간 연장 통보를 한 다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한 승인불가처분을 다투는 사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처리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업계획 승인신청 민원의 처리기간과 승인 의제에 관한 「중소기업 창업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 제33조 제3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처리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있는 재량이 없고,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은 때에는 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해당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된다.
☞ 원고가 피고에게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로부터 20일의 처리기간 내에 처리기간 연장 통보를 한 다음, 연장된 기간 내에 승인불가처분을 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일로부터 20일의 처리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연장된 처리기간에 한 승인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이러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고, 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 제3항에 정한 사업계획승인의 처리기간과 승인 의제 제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