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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가장 신경써야 하는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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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10 03:59 조회8,5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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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이에 참여한 각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
 
☞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납부는사업자가 함.

가공되지 않은 1차식품 즉 농산물등 면세품을 제외한 모든 과세에 해당되는 소비되는 물품, 용역은 물론

토지를 제외한 건물에 까지도 괴세가 되며, 우리가  점심 식사 때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도, 슈퍼에서 빵 하나를 사 먹어도 부가세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내는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의 입장에서 부가세를 최종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예를들면, 식당사업자의 경우 최종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이렇게 징수한 부가세를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매입한 원재료, 임대료, 용약대가 등에 대한 부가세를 차감하고(이를 매입세액공제라고 함)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관리와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

사업자들은 부가세 신고(매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세무회계의 관리가 부실하다. 안다해도 부가세는 타인의 돈을 일시적으로 보관(예수)만 했다가 납부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내돈 나간다는 생각에 절세가 아닌 적게만 납부하겠다는 생각으로 탈세를 하게 되는 것이다.

법인이나 자체 기장능력이 있는 경우도 내부 관리인력의 세무회계지식이 부족하여 세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수 없이 보아 왔다.  특히 세무회계사무소에 신고를 의뢰할 경우에도 최소한 자신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맞는지 합계 정도는 스스로 계산해서 확인한 후 서류를 보내어야 하고, 신고 직전에 회계사무소와 대조를 하여 누락된 것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신고 마감일이 다가와서야 팩스로 보내고 심지어 금액을 서로 맞추어 보지도 않고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 결과로 간혹 매출이나 매입액 일부가 누락이 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게 되거나, 엄청난 가산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고받는 것이고,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복잡한 세법 규정을 따져야 한다. 이제부터는 회사에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잘 확인하고 제대로 신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과 합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엄청난 가산세를 부담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엄청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일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법인세(대표이사의 개인소득세도 추가됨)나 소득세도 엄청나게 나온다는 점이다. 물론 운 좋게도 같은 회계기간에 발견해서 수정한다면 법인세나 소득세 문제는 없앨 수 있지만 한 번 실수를 하고 나면 고치기는 쉽지 않다.

사업을 하다보면 우선 영업에 주력하게 되지만 지원업무인 세금관리가 잘못되면 엄청난 세금을 내게 된다는 점을 사업을 하는 대표자님들은 항상 주의하고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 매출 누락으로 본 추징세액 간이계산 (예상)
 
-.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이 매출누락(신고)에 대한 의식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이 문제이다. 즉 탈세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 당연하다도 생각하고 있다. 임직원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세무조사를 받게되면 매출누락뿐이 아닌 매입가공자료, 수불관리의 중요성(오류), 적격증빙 및 내부적 객관적증빙의 비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전자로 발행되고 있어, 국세청 전산자료에 있다하여 비치의무가 없다고 하나
기업 입장에서는 관련 증빙품의와 같이 꼭 비치를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어느 언론에서 금년 07월 01일부터는 신용카드 수취증빙도  비치의무가 없다하고 있으나.
이 것 또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실제로 현업(회계부서)에서는 증빙이 없으면 회계처리 하기가 어렵다.
증빙의 내용을 알 수가 없기에 경비를 사용한자가 부서가 다르고 부서에서도 내부 증빙처리를 하지 않고,
카드 청구서 내역으로 내부회계처리(분개)를 하려면 경비의 사용내용은 물론 사용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애기이다.
 
계정비목에 따라 회계처리 구분을 하여야 하는데 사용자와 사용처와 사용을 위한 내용(목적)과 사용내역(믈품, 휘발유, 경우, 접대비, 소모픔등)을 수취증빙도 없이 한달뒤에 청구되는 청구서를 갖고 회계처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즉 요것은 실무자들의 편의주의 발상이 더 큰 문제이다.
회계실무자들의 회계에 대한 지식을 열심히 연마하여야 자신의 직무능력향상과 소속된 기업에게도 득이 될 것이다.
 
아울러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 오너들의 의식이다.
세무상의 불이익이나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세범으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통 중소기업 구조개선을 위한 진단을 하다 보면 현금매출은 거의 누락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업자한테 부가세의 중요성은 사업자의 세무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목으로 매출액의 기준에 따라 세금이 정해진다 해도 틀린말이 아니다.
 
즉,  매출(세금계산서)의 근거에 따라 매입(경비 포함)에 따르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납부세액이 결정되고 법인세(소득세) 또한 똑같다.
 
그러므로 절대 매출(신고)이 누락이 있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현금매출 누락 후 적발 시 내게 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 적발시기를 1년 뒤로 보고 예상 추징액을 보면................
   적발 기간(세무조사로 발견 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세금폭탄이 되는 것으로
   오히려 투명경영을 위해서는 내부감사기능과 회계진단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 할 가치가 있다.
 
2억원 누락시
법 인 사 업 자
개 인 사 업 자
부가가치세
20,000 천원
20,000천원
가 산 세
신고불성실 20% = 4,000천원
신고불성실 20% = 4,000천원
납부불성실 2,190천원
납부불성실 2,190천원
법인세 / 종합소득세
2 억원 *20% = 40,000천원
2 억원 *38% = 76,000천원
가산세
신고불성실 20% = 8,000천원
신고불성실 20% = 15,200천원
납부불성실    4,380천원
납부불성실     8,322천원
대표자 소득세
2억원 *38% =76,000천원 (주민세 제외)
-
가산세
신고불성실 20% = 15,200천원
-
납부불성실      8,322천원
-
추 징 세 액
예 상 178,092천원
납부예상 125,712천원
 
#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일수계산(미납기간 1일당) = 3/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