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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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21 18:46 조회6,754회 댓글0건첨부파일
-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pdf (161.3K) 188회 다운로드 DATE : 2017-11-21 18: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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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외국인력 담당관실, 2017.2.6.)
Ⅰ. 추진 목적
o 최근 농촌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시설을 제공하면서
과도한 비용을 공제하는 사례가 언론에 집중 보도(2017.1.2. MBC)
o 이에, 당사자 간 다툼을 예방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주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적정 수준의 숙식비 징수를 지도
o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Ⅱ. 업무 지침
1. 숙식정보 제공 및 적정 수준의 비용 징수 지도
(1)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 등을 상세히 기재
① 숙식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는 없으며, 숙식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에게
합리적 수준으로 징수 가능
② 이러한 경우 당사자 간 다툼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부담액, 숙식제공 형태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③ 지방관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업주에게 표준근로계약서상 숙소형태, 비용부담
여부 및 부담액 등 숙식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토록 안내함
④ 송출기관, EPS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를 충분히 인지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2) 숙식비 징수 상한 준수 지도
사업주가 숙식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의 비용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아래의 상한기준을 준수토록 지도함
(3) 작성예시
150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아파트를 숙소로 제공하는 대가로 월 15만원을,
조식․중식․석식에 대한 대가로 월 5만원을 받는 경우
□ 숙박시설 제공
o 숙박시설 제공 여부〔√] 제공 [ ] 미제공
o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ㆍ다세대주택
〔 ] 아파트 또는 주택에 준하는 시설〔 ] 그 밖 임시 주거시설
o 근로자 부담금액 : 월 10만원
□ 식사 제공
o 식사 제공 여부: 제공([√]조식 [√]중식 [√]석식), [ ]미제공
o 근로자 부담금액: 월 20만원
☞ 월 상한금액 30만원(150만원×20%)의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숙식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2. 숙식비 징수 시 유의사항 지도
o 사업주는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숙식비를 징수할 수 있음
o 숙식비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후 사후 징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
사전 공제할 수 있음
o 다만, 사업주가 임금에서 숙식비용을 사전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가 공제액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자국어로 된 별도의 서면동의서*(지방관서 비치 예정)를 제출받아야 함
o 대법원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
(2001. 10.23, 대법 2001다25184)
o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숙식정보(숙소 유형, 부담액 등) 기준으로 공제동의서가
작성되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o 근로계약서상 숙식정보와 공제동의서상 공제금액이 상이하여 숙식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o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안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근로계약서상 기재 금액과 실제 부담액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음을
상세하게 설명함.
3. 기타 참고 사항
o 숙박비 징수 상한액은 건물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므로 냉·난방비등 계절적으로 변동이 있거나, 전기요금·인터넷 사용료 등 실제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o 근로자에게 쌀, 부식 등을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 시장가격으로 환가한 금액을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음
o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임시 주거시설인 경우도 숙박비 공제는 가능함
o 다만, 숙박비 공제금액은 당사자 간 충분하게 협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될만한 수준의 금액으로 정해야 할 것임
o 임시 주거시설의 경우에도 최소한 세면실․화장실을 숙소 내에 또는 주변에 갖추어야 하고 남녀를 같은 방에 거주하게 해서는 안 됨
o 가스비, 전기요금, 냉·난방비 등 매월 변동될 수 있어 사전에 확정할 수 없는 비용의 경우 사후 정산하도록 함
4. 시행 일자 : 2017. 2. 10.
Ⅲ. 동의 양식 (별첨)
공 제 동 의 서
사용자 유진유리산업(주)은 근로계약 체결 시 약정한 임금을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 임금 지급시 다음과 같이 숙식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 공제 항목
ㅇ 숙박비 : 월 정액임금의 %를 공제한다.
ㅇ 식 비 : 월 정액임금의 %를 공제한다.
□ 공제내역 교부
ㅇ 사용자는 매월 급여명세서에 공제항목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
외국인근로자 _______________ 본인은 상기의 임금에서 공제되는 항목에
관하여 사용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함을 확인하며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20 년 월 일
외국인근로자 (서명)
◈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외국인력 담당관실, 2017.2.6.)
Ⅰ. 추진 목적
o 최근 농촌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시설을 제공하면서
과도한 비용을 공제하는 사례가 언론에 집중 보도(2017.1.2. MBC)
o 이에, 당사자 간 다툼을 예방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주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적정 수준의 숙식비 징수를 지도
o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Ⅱ. 업무 지침
1. 숙식정보 제공 및 적정 수준의 비용 징수 지도
(1)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 등을 상세히 기재
① 숙식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는 없으며, 숙식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에게
합리적 수준으로 징수 가능
② 이러한 경우 당사자 간 다툼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부담액, 숙식제공 형태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③ 지방관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업주에게 표준근로계약서상 숙소형태, 비용부담
여부 및 부담액 등 숙식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토록 안내함
④ 송출기관, EPS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를 충분히 인지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2) 숙식비 징수 상한 준수 지도
사업주가 숙식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의 비용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첨부의 상한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함
(3) 작성예시
150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아파트를 숙소로 제공하는 대가로 월 15만원을,
조식․중식․석식에 대한 대가로 월 5만원을 받는 경우
□ 숙박시설 제공
o 숙박시설 제공 여부〔√] 제공 [ ] 미제공
o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ㆍ다세대주택
〔 ] 아파트 또는 주택에 준하는 시설〔 ] 그 밖 임시 주거시설
o 근로자 부담금액 : 월 10만원
□ 식사 제공
o 식사 제공 여부: 제공([√]조식 [√]중식 [√]석식), [ ]미제공
o 근로자 부담금액: 월 20만원
☞ 월 상한금액 30만원(150만원×20%)의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숙식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2. 숙식비 징수 시 유의사항 지도
o 사업주는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숙식비를 징수할 수 있음
o 숙식비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후 사후 징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
사전 공제할 수 있음
o 다만, 사업주가 임금에서 숙식비용을 사전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가 공제액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자국어로 된 별도의 서면동의서*(지방관서 비치 예정)를 제출받아야 함
o 대법원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
(2001. 10.23, 대법 2001다25184)
o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숙식정보(숙소 유형, 부담액 등) 기준으로 공제동의서가
작성되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o 근로계약서상 숙식정보와 공제동의서상 공제금액이 상이하여 숙식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o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안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근로계약서상 기재 금액과 실제 부담액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음을
상세하게 설명함.
3. 기타 참고 사항
o 숙박비 징수 상한액은 건물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므로 냉·난방비 등 계절적으로 변동이 있거나, 전기요금·인터넷 사용료 등 실제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o 근로자에게 쌀, 부식 등을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 시장가격으로 환가한 금액을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음
o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임시 주거시설인 경우도
숙박비 공제는 가능함
o 다만, 숙박비 공제금액은 당사자 간 충분하게 협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될만한 수준의
금액으로 정해야 할 것임
o 임시 주거시설의 경우에도 최소한 세면실․화장실을 숙소 내에 또는 주변에 갖추어야
하고 남녀를 같은 방에 거주하게 해서는 안 됨
o 가스비, 전기요금, 냉·난방비 등 매월 변동될 수 있어 사전에 확정할 수 없는 비용의
경우 사후 정산하도록 함
4. 시행 일자 : 2017. 2. 10.
Ⅲ. 동의 양식 (별첨)
공 제 동 의 서
사용자 유진유리산업(주)은 근로계약 체결 시 약정한 임금을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 임금 지급시 다음과 같이 숙식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 공제 항목
ㅇ 숙박비 : 월 정액임금의 %를 공제한다.
ㅇ 식 비 : 월 정액임금의 %를 공제한다.
□ 공제내역 교부
ㅇ 사용자는 매월 급여명세서에 공제항목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
외국인근로자 _______________ 본인은 상기의 임금에서 공제되는 항목에
관하여 사용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함을 확인하며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20 년 월 일
외국인근로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