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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발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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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13 10:54 조회3,0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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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1. 원칙을 말하면, 공급시기에 발행.

   * 공급시기가 아니면 가산세 등 패털티(지연발급 가산세 등)

 

2. 공급시기는

   1) 용역은 용역(역무)제공 완료일이 되지만,

   2) 공사 같은 것은 완성도지급 조건부, 중간지급 조건부, 장기할부공사 등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

   * 그 때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특례 예외규정으로는 선 발급 세금계산서 인정

   (대금을 받으면 받은 만큼 범위내에서는 공급시기보다 빨리 끊어 주는 것은 적법)

하지만 다 받으면 끊어 준다는 것은 잘못 (현금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 명심)

 

3. 건설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받기로 하거나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때

   * 6개월 이상 공사기간인 경우는 중간지급 조건부로 기간내에 계약금 외에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한 때

   * 갑과 을이 맺은 계약서에 지급조건을 우선 준용.

3)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계약서에 되어 있는 경우

   * 공급자는 일의 완성도를 측정하여 기성금을 청구하고 공급받는 자가 완성도를 확인하여 대가를 확정하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4. 법 제34(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 원칙[거래내용(명세) 기재로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한다.

, 내역이 다수 및 많은 경우에는 거래명세표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다]

   * 세금계산서의 중요성은 기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며 중요 함(법인세 소득세의 기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