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4.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양수금 사해행위취소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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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4-29 18:44 조회5,01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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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가) 사건
2017다293858 양수금 (차) 파기환송(일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양수금 청구 사건]
◇ 전소 확정판결에서 B 유한회사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확정된 후, 위 양수금 채권을 전전양도받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신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전소 확정판결에서 이미 확정된 권리관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 등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017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양수금 청구 사건]
◇ 전소 확정판결에서 B 유한회사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확정된 후, 위 양수금 채권을 전전양도받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신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전소 확정판결에서 이미 확정된 권리관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 등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017다
나) 사 건
287891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채무자가 물상보증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일반 채권자에 대해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물상보증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동산 양도행위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매매대금으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저당권자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경우 부동산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채무자가 물상보증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일반 채권자에 대해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물상보증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동산 양도행위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매매대금으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저당권자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경우 부동산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다) 사 건
2017다205127 약정금 (가) 파기환송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투자받은 것과 상인이 영업과 무관하게 돈을 투자한 것이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은 경우,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상인이 그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가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투자받은 것과 상인이 영업과 무관하게 돈을 투자한 것이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은 경우,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상인이 그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가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 상기 사건 상세 판례내용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