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례] 기업인수(M&A)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술보증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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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28 23:36 조회4,3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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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손해배상(기)〕
[1] 기업인수계약에서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상태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보증을 하여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진술․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기업인수계약에서 진술․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나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3] 甲 주식회사의 주주인 乙 주식회사 등이 丙 주식회사에 甲 회사의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일과 丙 회사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甲 회사가 행정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보증하였고,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양수도 실행일 이후 보증의 위반사항(순자산가치의 부족이나 숨은 채무 또는 우발채무가 새로이 발견되는 경우도 포함한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기타 본 계약상의 약속사항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甲 회사 또는 丙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乙 회사 등은 현금으로 丙 회사에 배상한다’라고 정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가 다른 정유사들과 함께 담합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받고, 손해배상금과 관련 소송비용을 지출한 사안에서, 계약서의 문언상 乙 회사 등이 진술․보증한 것과 달리 기업지배권이 이전되는 시점 이전의 사유로 甲 회사의 우발채무가 발생하거나 부실자산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진술․보증 위반으로 丙 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라고 한 사례
[1] 기업인수계약은 기업의 지배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주식이나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M&A 계약에서 합병을 제외한 것이다)으로서,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상태에 관하여 진술하고 보증하는 이른바 진술⋅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조항(‘진술⋅보장 조항’이라고도 한다)을 포함하고 있다.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상태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보증을 하고 이로 말미암아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 계약서에 진술⋅보증 조항과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조항이 함께 있다면 그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하고, 무과실책임인지 아니면 민법 제390조 단서가 적용되는 과실책임인지는 계약 내용과 그 해석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와 달리 계약서에 진술⋅보증 조항만 있고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조항이 없다면 민법 제390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들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기업인수계약에서 진술⋅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나 금액을 정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한 대상회사의 주식가치 감소분 또는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과 진술⋅보증 위반을 반영하였을 경우 지급하였을 매매대금의 차액을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서 오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한다.
[3] 甲 주식회사의 주주인 乙 주식회사 등이 丙 주식회사에 甲 회사의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일과 丙 회사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甲 회사가 행정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보증하였고,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양수도 실행일 이후 보증의 위반사항(순자산가치의 부족이나 숨은 채무 또는 우발채무가 새로이 발견되는 경우도 포함한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기타 본 계약상의 약속사항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甲 회사 또는 丙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乙 회사 등은 현금으로 丙 회사에 배상한다’라고 정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가 다른 정유사들과 함께 담합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받고, 손해배상금과 관련 소송비용을 지출한 사안에서, 위 주식양수도계약서 규정은 진술⋅보증 조항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조항이고, 여기에서 ‘甲 회사 또는 丙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금으로 丙 회사에 배상한다’는 약정은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한 것인데, 계약서의 문언에 따르면, 乙 회사 등이 진술⋅보증한 것과 달리 기업지배권이 이전되는 시점 이전의 사유로 甲 회사의 우발채무가 발생하거나 부실자산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진술⋅보증 위반으로 丙 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이고, 나아가 丙 회사가 직접 비용을 지출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 또한 손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甲 회사가 스스로 행한 담합행위의 결과로 과징금, 손해배상, 벌금,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이상 이를 乙 회사 등의 행위로 甲 회사가 입은 손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매도인의 진술⋅보증 위반으로 대상회사가 입은 손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