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임금-통상임금-연장근로수당-퇴직금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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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04 15:43 조회4,29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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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퇴직금 청구에 신의칙 항변이 적용되는지 및 적용될 경우 그 판단기준◇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등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등이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참조).
☞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퇴직금 청구에도 추가 법정수당 청구와 마찬가지로 신의칙 항변이 적용될 수는 있으나(종래 대법원 판결은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관하여 신의칙을 적용하였으나 추가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는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판시하지는 않았음, 이 판결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 등’이라는 표현을 통해 추가 퇴직금 청구에도 신의칙 항변이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함)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데, 다른 근로자의 추가 퇴직금 중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제외하여야 하는 점, 사용자의 현금 흐름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주장, 증명이 없는 점, 원고가 청구하는 추가 퇴직금이 소액인 점, 피고가 영업손실액 상당의 보조금을 매년 지급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추가 퇴직금 지급으로 인하여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등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 쟁점이 유사한 2016다37167 사건도 같은 날 함께 선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