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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기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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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26 23:26 조회3,1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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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이것만은 꼭 준수하세요!

 

(추진 배경)

사업자의 업무용차량 사적사용방지하고 사적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의 합리적인 비용처리를 위해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있어 금번에 국세청에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세무처리 도움이 되는 비용처리기준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 법령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전용보험 가입의무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비 비용한도 등 세무상 유의할 점, 유형별 계산사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

(전용보험) 법인은 시행 중 vs 개인(성실신고확인대상, 전문직)’21년부터 시행

(운행기록부) 연간 비용 1,500만 원(종전 1,000만 원) 이하 작성 면제

(감가상각비 등) 연간 비용인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 800만 원 한도로 계속 이월 공제

           ​(종전은 19년차 연 800만 원 한도로 공제, 10년차 잔액 비용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