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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 개정안 보도자료 및 상세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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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17 22:40 조회5,4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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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

◇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

ㅇ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

ㅇ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서민ㆍ중산층 세부담은 축소

ㅇ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추진

⇒ 일자리 확대ㆍ양극화 해소를 통해 지속적인 국민성장

1. 일자리 지원

◇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청년 여성등의 취업애로가 여전한 가운데,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시장 양극화도 심화
⇒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릴수록 세제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전면 재편하여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 복원
▪ 세제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 → 일자리 수(數) 증가
▪ 임금 증가, 정규직 전환, 상생협력 등 지원 → 일자리 질(質) 향상

▪ 창업 벤처 활성화 등 지원 → 일자리 기반(基盤) 확충
(1)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기업 M&A 등 조직 변경시 세제지원 요건에 고용승계요건 추가
(2) 일자리 질(質)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 임금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
-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3)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
- 고용창출형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중소기업 지원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재기 자영업자ㆍ벤처 창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2017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 보도자료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 기획재정부 소관 부서로 연락 바랍니다.

ㆍ 소득세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1~4, 4216~4217)

ㆍ 금융세제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044-215-4231~3, 4236)

ㆍ 법인세제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1~4, 4226~7)
ㆍ 부가세제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44-215-4321~4, 4326)
ㆍ 조세특례제한법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1~4, 4136)
ㆍ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1~4, 4336)
ㆍ 국세기본법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044-215-4151~4, 4156)
ㆍ 재산세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1~4, 4316~7)
ㆍ 국제조세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044-215-4421~4, 4426)
ㆍ 관세법 등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044-215-4411~4, 44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