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과 사무장 간의 보수약정과 변호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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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26 17:37 조회6,87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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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08년 경부터 2013년 4월 경까지 乙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2009년 2월경 甲은 당시 乙의 대표변호사이던 丙과 ‘丙은 甲이 수임한 손해배상 등 사건(아파트 하자소송 등)에 대하여는 甲이 근무 중 및 퇴직 후에라도 乙 및 丙이 수령하는 성공보수금(사례금)의 30%를 甲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甲은 乙법무법인에서 퇴사한 후 丙에게 乙이 수령한 성공보수금의 30%인 약 3억 4천 여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丙이 이를 거절하자 법원에 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에서 甲은 乙법무법인의 근로자로서 乙이 아파트 하자소송을 수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이로 인하여 乙이 사건을 수임하여 성공보수를 취득하였으므로 乙은 자신과 丙이 체결한 임금약정에 따라 성공보수의 30%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乙법무법인은 甲이 乙의 근로자가 아니고, 위 약정은 변호사법에 위반한 무효의 약정이며, 설혹 위 약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甲이 계속 근무를 하여 수임사건을 완결시켜야 보수지급조건이 충족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인데 甲이 위 조건을 성취시키지 못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이 사안에서 부산지방법원은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방지하고, 법률사무 취급의 전문성 및 공정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며,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인 변호사가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옹호 및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을 규정한 변호사법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적 제재를 가하고(제109조 제2호), 위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고 있다(제116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이 사건 약정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아파트하자소송의 수임에 관하여 법무법인으로부터 해당 소송에서의 성공보수 중 일부를 받기로 하고 하자소송의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변호사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고, 법무법인이 사무장에게 그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강행규정인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변호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변호사가 아닌 자의 출현을 막고 변호사가 이와 결탁하여 법률사건의 수임을 추구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 해당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해지고 그 이익 또한 몰수되는 점, 위 규정을 위반한 약정이 사법상 유효하다고 한다면 이른바 법조브로커의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의 입법 취지가 잠탈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甲의 乙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6가합45 판결).
지극히 온당한 판결이다.
변호사법 위반의 약정을 한 후 소송을 수임하여 성공보수까지 받은 법무법인이 재판에서는 거꾸로 변호사법 위반을 항변하고 나서니 참으로 부끄럽고 황망한 사안이다.
해당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이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게 되어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지라도 변호사법 위반의 형사책임까지는 피하지 못했을 거라고 안위해본다.
오민석 변호사 블로그에서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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