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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잘못하면 월급 얼마나 깎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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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25 11:22 조회4,8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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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잘못하면 월급 얼마나 깎을 수 있나?

      회사는 근로자가 잘못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감급을 할 수 있다.

, 감급은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서는 그 삭감수준을 제한한다.

 

1. 감급제재의 취지

    감급제재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임금채권 중에서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이다.

결근 등으로 아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감급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출근정지,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아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했다면 이는 징계의 결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감급제재 위반은 아니다.

 

2. 감급제재의 제한(근로기준법 95)

    감급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 임금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1회의 위반 시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까지만 감액할 수 있고, 그 총액이 1월 중에 여러 번 감액사유가 있어도 1월 임금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3. 기타

  1)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당연면직 되거나 징계로 해고되는

경우 퇴직금을 감액한다고 규정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2) 상여금의 경우

       취업규칙상 정한 기준에 따라 상여금이 각 근로자에게 차등 지급된다 하더라도 이는

감급제재 위반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징계로써 상여금을 감액 지급토록 정한 것은

상여금 지급조건이라기보다는 징계를 이유로 차별을 둠으로써 제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95조를 적용하게 된다.

   3) 강임 등의 경우

       감급제재는 기존의 근로계약이 존속하고 종래 직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강임에 따라 직무가 변경되고 이에 수반하여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 근로자의 직무가 변경됨에 따라 당연한 결과이므로 근로기준법

9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4) 95조 위반의 경우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50%를 초과하거나, 그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

임금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감급액의 제한(근로기준법 제95)

1. 감급액의 제한 취지 : 감급은 근로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정직과 차이가 있음.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으로 노동력의 착취 문제가 있고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는 이를 특별히 제한한다.

<이중적 제한>

    (1) 1회의 사범에 대한 감급액이 평균임금(1일분)의 반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1임금지급기(월급자의 경우 1)에 행한 수회의 사범에 대한 감급의 1회 총액이 당해 임금

지급기의 임금(월급)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1) 감급 1회의 액수 :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이하의 금액

  2) 감급 총액 :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이하의 금액

     ※1임금지급기란 당해 근로자의 임금계산기간(주급의 경우 1, 월급의 경우 1)을 의미

 

2. 법에 위반되는 감급행위의 예시

  1) 1회의 사범이 1일분 평균임금의 1/2를 초과하는 경우

  2) 1회의 사범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3) 1회의 사범에 대하여 여러 개월에 걸쳐 나누어 감금을 하더라도 그 금액을 모두 합한금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4) 여러 번의 사범이 1임금지급기에 발생한 경우로서 각각의 사범에 대한 감금의 합계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3. 상여금·퇴직금 문제

  1)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말하는 총액이란 1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의미. 따라서 상여금은 대개 1임금지급기를 초과하는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감급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월급여액의 1/10과 상여금의 일부를 감급한다"라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업규칙이나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 따라 출근

정지,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음으로서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징계의 결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은 아닙니다.

  3)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감급제재대상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회사에서 비록 사규상으로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직원이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이러한 규정은 무효입니다 (1987.08.26, 근기 01254-13746)

 

4. 3일이상 지각조퇴하면 1일 결근(무임금)처리 한다는 규정은 무효

  1) 여러 번의 지각조퇴를 무조건 1일의 결근으로 간주하도록 회사가 정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결근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2) 지각, 조퇴 3회를 합산하여 결근 또는 휴가 1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1983.12.30, 근기 1451-3247) "근로자가 지각, 조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인바, 지각, 조퇴 3회를 합산하여 결근 또는 휴가 1일로 취급함은 부당함"

  3) 다음의 경우는 유효할 수 있음

    ① 지각, 조퇴에 대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공제하는 행위

    ② 사규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98조에 대한 감급결정을 하는 행위

    ③ 지각, 조퇴 등을 근태성적에 반영하여 상여금지급 등에 영향을 주는 행위

 

5. 첨 부 : 관련 근로기준법 제9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