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 시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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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9-02 10:25 조회5,141회 댓글0건첨부파일
- 190831-1년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 시 연차휴가 발생일수는.pdf (117.3K) 114회 다운로드 DATE : 2019-09-02 10: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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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서 설
2017. 5. 30. 이후
1년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 시 연차휴가 발생일수에 대하여
2.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판례는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한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 시 15일분의 연차휴가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입장.
[관련 판례 : 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48556 판결】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 법 개정에 따라 1년차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도 별도로 인정되는 만큼, 개정법 시행 이후 1년 기간제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4. 2017.5.30. 이후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2017. 5. 30. 이후 1년간 계약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년간 계약기간이 만료 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의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하는 15일과
▲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의거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최대 11일을
▲ 합한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해 사용하지 않는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의거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별도의 연장지급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함.
5. 결 어
개정 연차유급휴가 제도에 의거 회사는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퇴직금 지급과 총 26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수가 있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점을 참고하여 기간제 근로자 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