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지적에 반감"…회사 팀장 사적대화 녹음한 직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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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골든하우스 작성일24-08-04 20:51 조회1,2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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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지적에 반감"…회사 팀장 사적대화 녹음한 직원, '유죄' 확정!
직장에서 만난 팀장의 사적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0년 6월17일 A씨는 도시환경사업소 하수과에서 근무하면서, 팀장 B씨의 직무상 비위 사실을 적발할 목적으로 방문자 C씨와 나눈 대화 내용을 팀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녹음기로 녹음했다. 이에 그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팀장 B씨의 대화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화 내용이 가족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었고, 사무실이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고 봤다.
또 A씨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로부터 여러 차례 업무미숙이나 근무태도에 관해 지적받았고, 이로 인해 B씨에 대한 반감이 누적되고 있었던 정황이 있다"며 "비위 사실을 적발·신고한다는 공익적 목적에서 해당 녹음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의 대화는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발언이고, 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A씨가 이 대화를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고 동의 없이 녹음한 사실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의 녹음 행위가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 부여한 개인의 사생활과 대화의 비밀이라는 사익 및 통신비밀의 일반적 보호라는 가치보다 더 우월하거나, 이와 대등한 보호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해 A씨에게 선고된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