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공개 개선 제안(150704) > 정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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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공개 개선 제안(1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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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04 13:30 조회8,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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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사례를 갖고 간단 요약 정책 개선제안을 합니다.

공공기관,  산하기관 등의 외부 평가기관 및  내,외부 평가위원!  평가지침 작성자분!

공공기관? 산하의 기관에 재직하고 계신 일부 분들이 복지부동인지? 알려줘도 개선을... 수정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요!  법률위반입니다.
공직에 재직하는 분들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의 담임권이 있기 이전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되어 있음에도....

 

◆ 법률 국세징수법 6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시행령 제 6조에 의하면
    법 제6조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 주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 세무서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세무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례
 -. 모 산하기관(평가원) 0000사업 평가지침(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인정 범위)
    법인이면서 지점인 경우에 납세증명서(일명:국세완납증명원)를 발급 제출시에는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발급분만 인정,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법인등록번호만 나온 경우는 불인정. 즉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만 기재되어 있는 “납세완납증명서만이 평가에서 인정된다"라고 하였음. 결국은 체납으로 감점처리를 하여도 꼼짝마라라는 판단기준.

 

-. 이의 제기 : 납세완납증명은 법인의 경우 지점이라 할지라도 본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명의로 발급 교부됨으로 지점이 연체(체납)가 없다면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본 증명서가 발급 교부 된다 함으로,  평가지침이 잘 못 되었으니 수정을 하던지 평가시 참작을 요청하였음에도.  평가기관의 실무자(차장?)라는 자는 평가지침을 작성(제정)시 전문가들이 심의를 거쳐 작성이 되었다 하면서 수용을 하지 않고, 또한 평가후에도 체납이 없음에도 체납으로 감점처리 되었기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제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평가후에는 아무런 이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고, 더군다나  외부평가위원(세무사, 회계사, 교수등)들이 평가를 하였기에 가타 왈가왈부 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합니다.
  
☞ 제안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의 평가기관이나 내.외부평가위원, 평가요원들은 민원인(국민)이 이의나 문제를 제기하면 최소한의 법령이던 규칙이던 지침을 즉 상위법이던 처리기준이던 한번은 확인 검토하여 불이익을 받는 수혜기관(국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이야 어찌 되었든 당사자 법인의 지점에 대한 국세증명서(완납증명)나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교부)하였으나, 법인 본점 명의의 완납증명서만이 발급되었음. 물론 2가지 모두 법인등록번호가 증명서상에 표기(기재)되어 있음.

 

고로 국세청은 정부의 사업지원기관으로 하여금 국세징수법은 물론 평가대상인 사항에 대하여관련기관 모든 기관들이 인지하고 국가의 사업을 공정하게 평가 지원하도록 지침을 하달 또는 통보. 협력하여야 하며,

 

예하 관련기관들은 최소한의 실무법규에 대한 이해로 불이익을 받는 수혜기관(민원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