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 취소. 사업자는 등록취소 및 행정처분 > 정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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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 취소. 사업자는 등록취소 및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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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29 14:23 조회8,0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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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증,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 취소
      [사업자는 등록취소. 말소 및 행정처분]

과천- (뉴스와이어)  2016년 04월 27일

 

-. 기존에는 타인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 빌려줬다가 적발되면 3년간 자격이 정지되었고 2회 이상 대여하면 자격이 취소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이 취소된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국가기술자격법’이 28일(목)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개정은 건설·제조 등 산업현장에서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로 부실공사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자격취득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이의 근절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곧바로 자격증이 취소되며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물론 빌린 사람 및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아울러 국가기술자격법 이외의 관련 사업법에 따라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등록 취소, 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자격증 대여 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언론 연락처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평가과 / 최선용 사무관 / 044-202-7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