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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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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28 18:24 조회9,71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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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15다66397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 등 (아) 상고기각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주주 지위를 상실한 원고들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원고적격 및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구체적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2.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계속 중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 원고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제소권자의 제한이 없으므로 결의의 부존재의 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소송으로써 그 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2.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는 상법 제376조에 따라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이는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당시 피고의 주주였던 원고들이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계속 중에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피고의 주주 지위를 상실하고 완전모회사인 소외 회사의 주주가 된 사안에서,
(1)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가 확인되어 그 결의에 근거한 배당액이 모두 피고에게 반환됨으로써 소외 회사
      에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이 갖는 이익은 사실상, 경제상의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내지 그에 따른 배당금 지급이 주식교환비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교환무효의 소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통하여 직접 다툴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 주식교환비율을 둘러싼 분쟁을 가장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하는 수단이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고,
(2)  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더 이상 피고의 주주가 아닌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