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하 도시형 제조업 우대 특별법 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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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12 10:42 조회8,027회 댓글0건첨부파일
- 140528-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hwp (424.2K) 76회 다운로드 DATE : 2015-06-12 10:42:46
- 110524-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hwp (56.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5-06-12 10: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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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사항은 많은 분들이 방송등 언론에서 듣고 일부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서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금년 2015.05.29일부터 시행되는 도시형 소공인 특별법(2014.05.28제정)을 안내드립니다.
-. 10인 이하의 제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으로
-. 도시형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임.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행정구역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시형 소공인의 사업장(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이 집적된
지역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고로 상기와 같이 관련된 법을 비교하여 추후 정부에서 시행되는 지원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첨부된 2개의 법률을 비교 하세요)
첨 부 1. 도시형 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1 부.
2.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1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