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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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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18 11:27 조회8,0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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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든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정보수혜의 부족으로 지원사업을 못 받고 계신분들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 사항입니다.

근로자 즉 직원이 필요한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력채용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재직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이면 최소 3명까지 지원가능

2. 현재는 한시적(2017년) 정책이나 추후 변경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짐(일자리 창출)

3. 지원금액 : 최저임금의 130% 이상 지급으로 최고 800천원/월. 까지이며 지급액의 50% 입니다.

  -. 금년부터는 4대보험 관리비로 100천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4. 근로시간도 탄력근로가 가능하며 6시간(일) 이내  주15시간~30시간의 근무입니다.

5. 기타 내용이 부족한 사항은 본 사이트나, 이메일(kcmedu@naver.com), 유선으로 질의

   하시면 되 고, 아니면 지역별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도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물론 질의전 상황에 대한 사전 상담을 하시면 노동부에 질의시 딱 떨어지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지요.  

-. 참고로 관련 지침 및 심포지엄 자료를 올려드리니 필요사항만 속독하셔도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많은 도움 되시길 빌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