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vs법인, 어떻게 창업, 전환 세금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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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12 22:52 조회9,3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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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에서 350억원 정도의 매출을 하는 경영인(월급사장)으로부터, 퇴임을 하여 별도의
창업(재창업?)을 하고자 하는데 법인으로 해야 할지? 개인사업자로 할지? 문제는 법인으로 하고 싶은데 자본금을 얼마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냐? 하는 질의였다.
본건에 대하여는 단적으로 대답을 해주었다. 투자자가 있는냐? 매출규모를 얼마를 예상하느냐? 답은 정답일지 모르나 법인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 별도의 투자자들도 있고, 초기 자본금도 3억원 정도로 공장을 한다면 나는 법인을 선호한다.
은행권에 문을 두드려야 하고 추가 투자를 받고자 한다고 한다면 매출 예상액도 초기에
30억원 이상이라면, 물론 개인사업자로 창업하여 공동명의로 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의 동업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실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제조업은 돌출변수가 상당하다.
그때마다 의견의 분분하여 의견일치가 안되면 창업을 하지 않은 만도 못한 결과가 뻔하다.
대전의 특구단지에는 6년 여간의 매출이 거의 없이 정부지원수혜부터(개발자금) 투자까지
7백억원 상당의 유치를 한 놀라운 기업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여기서 특정회사에 대한 애기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나,
개발직(기술력), CFO, CEO등의 분야별 기여도를 누구한테 가점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답은 없다. 각자의 애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내가 최고 기여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어떻게 되겠는지? 회사의 장기존속이? 계속되는 이야기는 추후에 나열,
설명하기로 하겠다. 글이 길어져 여기서 멈추고 본론에 들어갑니다.
당사의 협력기관 및 회원들중에 법률전문가부터 세무, 회계, 인사노무, 경영, 교육등등의
전문가들이 계신다.
하지만 세상사의 모든 것이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어디까지나 사견의 결론을 내리면 해답을 어떻게 잘 풀어내는냐가 관건이다.
아래(첨부)와 같이 상황여하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고로 법관의 판결도 나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즉 판사가 판결을, 해답을 사회적
통념과 법의 정의에 있어서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에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역시 한 사람일 뿐이다.
아래와 같이 상기에서 애기한 분야를 나름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갑자기 대전의 이시간 날씨는 초겨울입니다. 번개에 천둥에 바람에 비까지~~
지금 이시간(22:09분)은 비가 멈추었어요. 즐거운 주말 잘 지내시고 감기조심하세요.
● 개인vs법인, 어떻게 선택할까?
“법인으로 할까요, 개인으로 할까요?”
창업을 앞 둔 예비사업자들이 자주 하는 이 질문의 정답은 ‘그때 그때 달라요’ 다.
휴대폰을 개통할 때 어떤 요금제를 쓸지를 물어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즉, 자신의 휴대폰 사용유형과 패턴에 따라 요금제 가입을 달리 하듯이 사업자등록을 낼 때도
사업유형과 사이즈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1. 연매출 8,800만원 넘으면 법인사업자가 유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인이 세금을 적게 낸다고 생각한다. 기본세율 자체가 법인이 낮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법인이 무조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아니다. 개인사업자는 최고 41.8%의
소득세로 세금이 종결되는 반면, 법인은 최고 24.2%의 법인세와 근로자가 있는 경우 최고 41.8%의 근로소득세, 최저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신용카드매출액의 1.3%(1년, 500만원 한도)를 부가가 치세 공제받을 수 있는 매출에 따르는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 결국 이익이 8,800만원 미만이라면 절세측면에서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익이 8,800만원 이상이라면 법인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이것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법인은 대표자 급여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인건비 측면에서 경비혜택을 더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자금 자유롭게 쓰려면 개인사업자가 유리
개인사업자는 수익 전부를 개인적으로 인출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법인은 수익을 근로소득이나 배당으로 가져갈 수 있을 뿐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할 수 없다. 법인은 개인 과는 별도로 하나의 인격체로써의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는 세법상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른다. 결국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다.
3. 투자 받으려면 법인으로 해야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한다면 법인으로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이익배당을 현실적 으로 하기가 힘들다. 또한 대외적으로 신뢰성을 주려면 법인이 유리하다는 견해가 우세하 고, 관공서나 대기업 납품 조건에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4. 세무조사 누가 더 받나?
똑같은 매출 30억짜리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가 법인보다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개인사업자의 매출 30억원은 상대적으로 크지만, 법인의 매출 30억원 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반대로 매출규모가 똑같이 1억원 미만이라면 오히려 개인사 업자의 세무조사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영세한 사업자가 많은 개인의 형태는 법인보다 세원 포착이 어렵다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것이다.
-. 세무당국으로부터 매출누락이나 가공 매입, 가공의 비용 처리 등이 발견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훨씬 많다. 법인은 매출 누락액이 1억원일 때, 세금을
1억원 이상 추징당할 수도 있다.
☞ 개인vs법인 선택가이드
처음으로 사업을 하거나 소규모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아무래도 법인은 행정적인 업무도 복잡하고 부대비용도 개인사업자보 다 더 들기 때문이다. 물론 처음부터 사업규모를 크게 잡고 여러 명이 함께 사업한다면
법인의 형태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 법인전환 시 유리한 점
1. 개인은 과세표준이(2015년 기준)
1천2백만 원 이하 6%, 4천 6백만 원 이하 15%(-1,080천)
8천 8백만 원 이하 24%(-5,220천), 8천 8백만 원 초과 시 35%(-14,900)
1억5천만원 초과 38%(-19,400천)로 고율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법인은 2억 원까지는 10%, 2억 원 초과 시에는 20%, 200억 원 초과 22%가 적용되 므로 과세되는 소득이 2천1백6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의 적용세율이 낮다.
(2015년 기준, 주민세 별도 과세)
2. 법인은 주주 등 외부로부터의 사업자금 조달이 개인보다 유리하여 사업 확장에 용이하다.
3. 개인보다 대외적인 신용도가 우월하며, 주식양도를 통하여 투자자본을 비교적 쉽게 회수
할 수 있다.
4. 개인은 부도 시 무한책임을 지므로 모든 재산이 위험해 지지만, 법인은 주주가 출자한도내에서
유한책임만 부담하여 도산 시에도 피해가 개인사업보다 적다.
5. 사업규모가 크면 개인으로 운영 시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는 규모가 큰 사업자가 많으므로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6. 개인은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와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7. 부동산을 매입한 뒤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매매차익에 대해 법인세(최고 22%)를 부담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부동산매매업이 아닐 경우 부동산매매차익을 사업소득의 수익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이 넘는 구간에 대해 38%를 적용)를 부담한다.
-. 여기서 비사업용토지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만 부담하게 되므로 대체로 법인이 개인에 비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 유형별 법인전환 방법
1. 현물출자 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개인사업체의 모든 자산과 부채 권리와 의무 전부를 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매우 까다롭다. 현물출자의 경우 상법에 규정한 절차에 의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2. 사업양도∙양수 방법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쌍방간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매매)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양도∙양수 방법이 많이 선호되는 편이다.
3.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 또는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와 법인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기존법인이 개인사업자를 흡수∙통합하는 방법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 개인과 중소기업간의 통합은 신설될 법인에 각각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통합하는 방식이고, 개인중소기업과 법인중소기업간의 통합은 개인사업자를 신설될 법인 또는 종전의 법인기업에 흡수시켜 통합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 역시 출자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된다.
● 법인전환 시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명의로 이전하여야 한다. 개인과 법인의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사업자는 부동산 양도 및 기계장치를 이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취득하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취득∙등록세를 원칙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의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2. 양도소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의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이 경우 법인의 자본금에 대한 규정 등 까다로운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법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 여기서 ‘이월과세’라 함은 현물출자나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
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의 자본금 등 까다로운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법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취득∙등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 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
이 경우 등기이전, 취득세 등의 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하여야 한다.
● 법인전환 시 고려할 사항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체로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사업 운영 시 주의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인전환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 예를 들면 세무조사 시 매출누락이 발생하였을 때 개인보다 부과되는 세금이 무겁고,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내부기관(이사회, 감사 등)의 통제를 받으므로 기업주의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또한 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 등 가처분소득에 대한 세금과 개인소득세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 이익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향후 기업의 성장가능성과 자금계획에 맞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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