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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비상장법인 대주주확대와 양도세율 및 승용차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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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26 21:15 조회8,6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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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6년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비상장법인 포함)
 
및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처리 인정기준 시행령 개정 자료입니다.
 
첨 부 : 대주주범위 및 양도세율 적용, 승용차비용처리기준  1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