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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친족이란? 인척이란? 혈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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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14 22:00 조회11,1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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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족
   친족이란 배우자, 혈족 및 인척. 따라서 4촌이내의 친족이란
   배우자와 4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인척.
-. 혈족은 친사촌 고종사촌 외사촌 이종사촌까지 4촌혈족임.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의 자녀뿐 아니라, 어머니의 형제자매들의 자녀까지가 4촌이내의 혈족이 됨.
-. 위의 4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들은 나의 4촌이내의 인척이 되며,
   내가 기혼자라면 나의 배우자와,
   나의 배우자의 4촌이내의 혈족과 그 혈족의 배우자가 나의 4촌이내의 인척이 됨.
▶ 1촌부터 4촌까지 각 촌수별 혈족과 인척을 분류하면 아래와 같음.
0촌-배우자
1촌 혈족 - 부모, 자녀
1촌 인척 - 배우자의 부모(처부모, 시부모),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2촌 혈족 -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형제자매
2촌 인척 - 손자 손녀의 배우자, 외손자 외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제수, 매형, 매제, 올케, 형부, 제부)
            배우자의 형제자매(남편의 형제자매, 처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남편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처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조부모(남편의 조부모, 처의 조부모)
            배우자의 외조부모(남편의 외조부모, 처의 외조부모)
3촌 혈족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진외증조부모(조모의 부모),
            외외증조부모(외조모의 부모)
            증손자와 증손녀(손자 손녀의 자녀, 외손자 외손녀의 자녀)
            아버지의 형제자매(백부 숙부 고모)
            어머니의 형제자매(외숙 이모)
            형제자매의 자녀(조카들)
3촌 인척 - 증손자 증손녀의 배우자
           (손자 손녀의 자녀의 배우자, 외손자 외손녀의 자녀의 배우자)
           아버지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백모, 숙모, 고모부)
           어머니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외숙모, 이모부)
           형제자매의 자녀의 배우자(조카며느리, 조카사위)
           배우자의 증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시부모의 형제자매, 처부모의 형제자매)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시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처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의 배우자
4촌 혈족 - 고조부모(조부의 조부모),   증외고조부모(조부의 외조부모)
            진외고조부모(조모의 조부모)    진외증외고조부모(조모의 외조부모)
            외고조부모(외조부의 조부모)    외증외고조부모(외조부의 외조부모)
            외외고조부모(외조모의 조부모)
            외외증외고조부모(외조모의 외조부모)  조부모의 형제자매
            외조부모의 형제자매
            부모의 형제자매의 자녀(친사촌, 고종사촌, 외사촌, 이종사촌)
            형제자매의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고손자 고손녀
             (손자 손녀의 손자 손녀와 외손자 외손녀, 외손자 외손녀의 손자 손녀와 외손자 외손녀)
4촌 인척 - 조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외조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의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의 배우자
            고손자 고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고조부모
            (고조부모, 증외고조부모, 진외고조부모, 진외증외고조부모,
             외고조부모, 외증외고조부모, 외외고조부모, 외외증외고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외조부모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의 자녀,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배우자의 조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외조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의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의 배우자

▶ 민법 제767조 (친족의 정의)
     -.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1.13>
민법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0.1.13>
민법 제770조 (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 
        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민법 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