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반하는 계약인지 여부 > 정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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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반하는 계약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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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24 10:28 조회4,4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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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0(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반하는 계약인지 여부

 

1. 사이닝보너스와 근로기준법 제20(위약 예정의 금지)간의 충돌문제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 또는 사인온 보너스(sign-on bonus), 리텐션보너스는 회사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직원을 채용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이직하지 않고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 임금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1회성 인센티브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속계약금, 이적료, 전속금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사이닝 보너스를 받은 직원은 대체로 몇년간은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0(위약예정의 금지)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리사, 프로그래머 등 특정 기술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직원을 스카웃하면서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일정 기간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근로자가 해당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법원의 판례는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이닝 보너스 계약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로 나뉘고 있다.

 

첨 부 : 계속)상기 내용에 대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