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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 이후에 국세가 체납되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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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조본부 작성일15-02-27 18:22 조회56,47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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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체납한 세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자산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지만, 남편이나 처 또는 자녀등이 특수 관계자로서 폐업한 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2차 납세의무자로서 개인재산이 있는 경우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채무에 대해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체납한 개인이 법인의 주식을 50%이상 소유하여야 하지만,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표이사 자분이 50%상일 필요는 없고 대표이사와 대표이사 배우자 및 가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이 50%이상이면 충분합니다.
 
체납된 국세의 소멸시효는 과세관청에서 체납자의 재산조사를 하여 재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결손처분을 한 경우 결손처분을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소멸되는 것이며, 5년이 되기 전에 재산이 발견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당해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 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해 중단되고 이후 다시 결손 처분일로부터 진행하게 되므로 단순히 5년이 아니라 무한히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의 결손은 결손당시까지 재산의 유무에 의하여 판단되어 다시 부활하던지 하는 것이지 무조건 재산이 생겼다하여 결손이 부활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법인의 체납 세액인 경우 법인과 자연인은 엄연히 구분되며 과점주주로서 연대보증, 제2차 납세 의무 등이 없다면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당연 세금을 책임져야할 의무는 없죠.
 
Tip) 우선 국세청에 회원가입을 해보세요
그리고 인터넷tax 회원 가입하여 상황을 보면 법인의 결손일자와 결손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결손이 되어 있다면 담당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해태한 것이므로 더 이상 귀하께 어떤 세 부담이 없을 듯합니다. 실제 결손 시 재산상황 못지
않게 법인의 경우는 B/S ,또는 주주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결손해야 함에도
체납처분에 급급한 분기나 연말에는 소홀히 하여 결손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겁니다.
 
세금을 못내는 것은 죄인이 아닙니다. 안내는 것이 조세범 처벌대상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