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학 변호사의 사실혼의 법적보호(사실혼과 법률혼의 일반적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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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18 18:26 조회8,4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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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정모씨는 5년 전에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아왔는데, 이러저런 이유로 혼인신고를 않고 있던 도중에 부부싸움 끝에 배우자가 짐을 싸들고 집을 나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씨는 혼인신고를 한 경우와 달리 이런 경우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정씨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데 따른 제재를 받을까요?
해결책)
정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나 벌금 등의 재제를 받지는 않고, 상속권이 없는 등 일부의 차이를 제외하면 상당부분 법률혼과 마찬가지의 보호를 받으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
혼인의사를 가지고 실제로 혼인생활을 하였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률혼과 달리 ①배우자가 사망하여도 상속권이 없으며, ②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는 혼인외의 자이므로 인지를 받지 못하면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혼과 그 실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①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가 발생하고(민법 제826조,제840조), ②일상가사대리권(제827조),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부부의 연대책임(제832조) 등이 인정되고, ③제3자에 대한 관계에선 혼인관계에 준하는 보호를 받으므로 제3자에 의해 사실상의 남편이 살해된 경우 처와 자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50조). 또한 ④각종의 특별법에서도 법률상부부와 동일하게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제1호,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제2호,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제4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제1항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선원법시행령 제29조제1호 등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서는 주택의 임차권을 동거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법상에서도 법률혼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해주는 경우가 많으나 일정한 경우 법률혼에 한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법률규정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제외하거나 법률혼에 한정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정씨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씨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액수는 유책사유의 정도, 배우자의 자력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기간이 길진 않으나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