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학 변호사의 "채권양도와 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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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0-09 00:13 조회9,7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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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제조업를 운영하는 박사장은 거래처 A사에 대해 물품대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A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박사장은 A와 협상을 하였으나 난항에 빠지자 물품대금을 빨리 회수하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A사가 자신의 매출처인 중견기업 B사에 대한 채권을 박사장이 운영하는 업체로 하여금 양도받도록 권유하였고 박사장은 고민 끝에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박사장이 B사 측에 양수금 지급을 요구하는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B사는 A사의 대표이사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만약 박사장이 B사로부터 양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면 A사에 다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답변)
채권양도계약서에 ‘변제에 갈음하여’라는 표현이 있다면 불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해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채권양수도계약서에 여러 가지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변제/지급을 위하여”, “변제/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또는 “변제/지급에 갈음하여”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가운데 “변제/지급에 갈음하여”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 다른 표현과 달리 원래의 채권이 대물변제의 효과로서 소멸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주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약속어음 등을 발행하는 경우 어음금 채권과 원래의 채권이 둘다 병존하게 됩니다(다만 소멸시효 기간에서 차이가 있고, 어음금채권이 소멸하는 원인채권도 소멸합니다).
그런데 별다른 문구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어 대체급부가 이루어짐으로써 원래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이고 그 양수한 채권의 변제까지 이루어져야만 원래의 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일반적으로 원래의 채무가 소멸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위와 같은 채권양수도계약서 상의 문구와 별개로 채권을 양도받을 경우 제3채무자의 상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채권양도 전에 제3채무자에게 유선, 팩스, 내용증명 우편 등을 발송하여 변제의사나 자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추후 소송 등에서 불측의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