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사건〉[공2017하,1584] > 정보광장

본문 바로가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사건〉[공2017하,1584] > 정보광장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사건〉[공2017하,1584] > 정보광장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사건〉[공2017하,1584]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20 20:50 조회5,720회 댓글0건

본문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사건〉[공2017하,1584]

(출처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조세부과처분취소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6조,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공2004상, 919)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공2015하, 1086)

【전 문】
【원고, 상고인】주식회사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성북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외 3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6. 8. 31. 선고 2014누9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원고의 소득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선수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였다.

(1) ① 소외 1 명의의 계좌는 2000. 3.경 그 개설 당시부터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경리직원 소외 3에 의해 관리된 점, ②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대부분은 원고 및 그 계열사, 소외 2 및 그의 가족을 위하여 사용된 점, ③ 원고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독일의 군수품 제조업체와의 거래 등 다른 무기중개사업에 따른 수입금이 있었음에도 원고 명의의 계좌에는 그 내역이 누락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계좌는 원고가 해외업체로부터 받은 무기중개수수료를 국내로 들여오는 데 사용한 차명계좌로서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 전부가 원고의 소득으로 추정된다.

(2)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회(이하 ‘○○○교회’라고 한다) 명의의 계좌와 관련하여, ① 소외 2는 ○○○교회의 장로이자 건축위원장으로서 교회에 거액의 건축비를 무이자로 대여하고 교회건물 내부에 비밀공간까지 확보하는 등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던 점, ② 소외 2는 원고의 무기중개수수료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원천으로 삼아 ○○○교회의 자신에 대한 변제자금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 계좌를 개설·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계좌의 입금액 중 상당 부분은 그 출처가 원고의 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점, ④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도 주로 원고 및 그 계열사, 소외 2 및 그의 가족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교회 본연의 사업을 위하여 개설된 계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계좌 또한 원고가 해외업체로부터 받은 무기중개수수료를 국내로 들여오는 데 사용한 차명계좌로서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 전부가 원고의 소득으로 추정된다.

(3) 한편 원고가 ○○○교회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미화 330만 달러는 3차 불곰사업에서의 무기중개 성공을 조건으로 한 선수금으로서 아직 중개 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호증은 원고가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내용과 작성시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3차 불곰사업에 관한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선수금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③ 3차 불곰사업에서 어떠한 무기를 도입할 것인지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2차 불곰사업의 대가를 상회하는 거액을 선수금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은 거래관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을 3차 불곰사업의 선수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세요건의 증명책임 소재,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2003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소외 1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미화 1,000만 달러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부채에 해당하고, 이후 투자금 전액을 소외 1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1은 피고가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는 구체적 사유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그대로 믿기 어려워 허위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원고는 소외 1로부터 투자금 중 400만 달러는 외국법인의 주식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외국법인은 소외 1이 아닌 소외 2가 소유·지배하는 회사이고, 그 실체나 사업활동이 불분명하여 주식의 가치를 400만 달러로 보기 어려우며, 환금성이 떨어지는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무기중개사업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③ 원고는 소외 1이 지정한 소외 4에게 위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이 아닌 주식만으로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거래관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실제 소외 4에게 위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위 투자금의 지급 시기와 규모, 사업 목적 등과 관련한 소외 2의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증거력 및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의무 불이행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주심) 김창석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