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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이사회 의사록 변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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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18 16:53 조회4,4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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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20954  사문서변조등    (자)   파기환송

 

◇ 1.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이사의 서명권한에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해 서명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이사장이 이사의 서명거부사유 기재 및 그에 대한 서명을 임의로 삭제한 경우 사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사회 회의록에 관한 이사의 서명권한에는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해 서명할 권한이 포함된다.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함에 있어 이사장이나 다른 이사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상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함에 있어서도 이사장 등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가 되고,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삭제한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되므로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


☞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해 서명하였는데 이사장인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삭제한 사안임. 원심은 위 이사의 서명은 회의록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명의의 회의록이 아니고, 이미 회의록에 서명한 이사들의 승낙 없이 기재되어 위 이사들 명의의 회의록 내용으로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 문구와 서명을 삭제한 것은 회의록에 대한 변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그러나 대법원은 이사의 서명권한에는 서명거부사유 기재 및 그에 대해 서명할 권한이 포함되고, 이를 기재한 이상 다른 이사들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회의록의 일부가 되며, 그 삭제 전후의 증명력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