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기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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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26 23:26 조회3,18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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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이것만은 꼭 준수하세요!
(추진 배경)
사업자의 업무용차량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사적․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의 합리적인 비용처리를 위해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있어 금번에 국세청에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는 ‘비용처리기준’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 법령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전용보험 가입의무․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비 비용한도 등 세무상 유의할 점, 유형별 계산사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주)
① (전용보험) 법인은 시행 중 vs 개인(성실신고확인대상, 전문직)은 ’21년부터 시행
② (운행기록부) 연간 비용 1,500만 원(종전 1,000만 원) 이하 작성 면제
③ (감가상각비 등) 연간 비용인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 800만 원 한도로 계속 이월 공제
(종전은 1~9년차 연 800만 원 한도로 공제, 10년차 잔액 비용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