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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교대 근무시 임금시간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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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골든하우스 작성일23-02-14 22:24 조회3,6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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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시 임금시간 산출방법

  주간 - 07:00 ~ 19:00 [정상근무(8), 연장근무(3) ]

    ♠ 야간 - 19:00 ~ 07:00 [정상근무(3), 연장근무(6), 심야근무(2) ]

    ♥ 해석 19:00 ~ 22:00 정상근무(3)

               22:00 ~ 24:00 연장근무(2)         24:00 ~ 01:00 식사시간

               01:00 ~ 04:00 연장근무(3)         04:00 ~ 06:00 심야근무(2)

               06:00 ~ 07:00 연장근무(1)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18시간, 1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며, 이에 대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연장근로수당)하여야 하고,

** 야간근로는, 실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저녁 10시 이후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행해지는 근로를 의미하며, 역시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야간근로수당)해야 함.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근거 규정 및 요건이 서로 상이 하므로연장근로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에도 해당된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되어야 함.

** 문제는, 이렇게 계산해야 하는 방법대로 정확하게 계산하여 그 총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더라도실제 임금의 구성항목을, 법정수당의 항목별로 나누어 명확하게 구분지어 놓지 않게 되면

   추후 법정수당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모두 지급된 것인지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사용자 입장에서는 법정수당을 체불없이 전액 지급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금 계산은 정확하게 하여 급여대장에 구분하여 기록해 둘 필요가 있음.


** 통상 연장근무 및 심야근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야간조의 "심야근무"에 해당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연장근무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 중 22:00부터 04:00까지의 부분은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영역이며마지막 06:00부터 07:00까지의 시간대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


**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 어느 한쪽에만 해당된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야 하고, 동시에 둘 모두에 해당된다면 100%를 가산.


다만 계산의 편의 상. 하루의 전체 근로 중 8시간까지는 통상의 근로로 100%를 계산하고(, 1.0),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 전체를 연장근로로 50% 가산하여 150%를 계산해 두고(, 1.5),

   밤 10시 이후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시간대에는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50%를 가산(추가로 0.5)하는 방식으로 계산.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을 모두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구분하여, 지급하는 임금 총액 중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명확하게 구분해 두지 

   않게 되면추후 분쟁 발생 시 자칫 야간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야간근로수당 체불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될 수 있어, 임금계산은 정확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