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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법 제57조 하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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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골든하우스 작성일25-03-21 11:03 조회9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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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고용노동부령 제419, 2024. 6. 28., 일부개정]

     

    73(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 7 1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8. 18.>

       1.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2.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도급인

       3.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도급인(법 제69조제1항의 건설공사도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