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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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골든하우스 작성일25-04-11 16:01 조회56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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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법령 : 별첨]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구 분 | 대 상 | 감면 세목 | 감면 내용 |
창업중소기업 |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 취득세 | 75% 경감 |
창업중소기업 | 창업일부터 3년간 | 재산세 | 100% 면제 |
창업중소기업 | 이후 2년간 | 재산세 | 50% 경감 |
창업벤처중소기업 |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 확인 | 취득세 | 75% 경감 |
창업벤처중소기업 | 확인일부터 3년간 | 재산세 | 100% 면제 |
창업벤처중소기업 | 이후 2년간 | 재산세 | 50% 경감 |
2.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
구 분 | 대 상 | 비 고 |
창업중소기업 |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설립 등기 | 자본 또는 출자액 증가 포함 |
창업벤처중소기업 | 벤처기업 확인 후 1년 내 법인설립 등기 |
|
3. 감면 대상 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일부 업종 제외: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포함)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등 포함)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는 제외)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전시산업
4.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 양수 등을 통한 기존 사업 승계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감면 세액의 추징 사유
구분 | 사유 |
취득세 | 3년 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취득세 | 3년 내 타 용도 사용, 매각, 증여 |
재산세 |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직접 사용하지 않음 |
6.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 시 감면 유지
감면기간 내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 시 잔여 감면기간 적용 가능
단, 통합 및 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한정
7. 감면 신청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