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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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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골든하우스 작성일25-04-11 16:01 조회5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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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법령 : 별첨]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구 분

대 상

감면 세목

감면 내용

창업중소기업

202612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취득세

75% 경감

창업중소기업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

100% 면제

창업중소기업

이후 2년간

재산세

50% 경감

창업벤처중소기업

20261231일까지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 확인

취득세

75% 경감

창업벤처중소기업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

100%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

이후 2년간

재산세

50% 경감

 

2.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

구 분

대 상

비 고

창업중소기업

20201231일까지 법인설립 등기

자본 또는 출자액

증가 포함

창업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 확인 후 1년 내 법인설립 등기

 

3. 감면 대상 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일부 업종 제외: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포함)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등 포함)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는 제외)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전시산업

 

4.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 양수 등을 통한 기존 사업 승계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감면 세액의 추징 사유

구분

사유

취득세

3년 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

취득세

3년 내 타 용도 사용, 매각, 증여

재산세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직접 사용하지 않음

 

6.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 시 감면 유지

감면기간 내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 시 잔여 감면기간 적용 가능

, 통합 및 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한정

 

7. 감면 신청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