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포]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가설건축물 연장시 앞뒤 전후 사진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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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골든하우스 작성일25-04-28 11:09 조회4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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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제1419호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pdf (132.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4-28 1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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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포]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2024.12.17.)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의무
또는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의무가 없었던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증축 허용 범위를 해당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에서 10분의 2 이내로 확대하고,
○ 가설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사 후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의 현황(가설건축물의 전면, 후면 및 양 측면을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사진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