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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된 지급명령의 기판력 불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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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골든하우스 작성일25-12-15 08:49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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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원으로부터 2년 전에 반환했던 냉장고 대금 전액의 납입을 촉구하는 지급명령이 송달되었으나

         이의신청기간이 지났는데 이에 대한 불복방법은 없는지?

 

불복방법)

   지급명령이란 독촉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구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재판으로서 당사자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편,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는 절차.

 

또한, 독촉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일방적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절차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나,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확정판결, 조정과는 달리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확정 전에 생긴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이 소는 집행력의 배제에 목적이 있으므로 집행문 부여전이라도 소제기가 가능함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을 방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유의할 것은 위와 같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