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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어디가 유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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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골든하우스 작성일26-01-05 09:31 조회1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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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디가 유리한가?  (비교)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1. 세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

2. 자금 사용에 대한 규제를 받고 싶지 않은 경우

  -. 개인사업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더라도 그 계좌에서 생활비등을 자유롭게 인출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은 인출시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한다.

     ▶ 사업용계좌 : 개인은 매출액이 일정액[유통업(3억원), 제조업(1.5억운), 서비스업(7,500만원)] 이상인 복식부기 의무자 등이 세무서에 신고한 통장으로 계좌를 통해 수입을 받고 지출해야.

3. 사업체를 물려 줄 필요가 업는 경우.



개인과 법인의 관리비용 및 자금의 자용에 대한 차이

구         분

개     인

법        인

비    고

장부 작성

간편장부, 복식장부

복식장부

법인의 기장료?

주식변동상황신고

없 음

있음

위반시 가산세1%

대표이사 보수한도

해당사항없음

있음

위반시 법인세 소득세 추진

계좌 종류

사업용계좌

법인계좌

 

생활비 인출

가능

불가

 

무단인출시 법적제재

없음

가지급금. 횡령?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1. 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 : 법인세(9~24%), 소득세(6~45%), 추가 법인은 배당소득세.

2. 비용처리의 폭을 넓이고 싶은 경우
  → 개인(소상공인)은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고, 일상적 지출이 가사비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고, 대출이자도 사업 관련성 여부를 두고 쟁점이 될 수 있다.

3. 사업체를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싶은 경우 : 주식 인수로 경영권 확보 가능하므로 승계가 용이

 

적용사례 [자료(매출:12, 월평균 1억 수준. 비용:6억원, 월평균 5천만원) ]

Q1. 소득세 얼마?

 A. 6억원 × 42% -3,549만원(누진공제) = 21,606만원(지소세 포함 2376만원


Q2. 법인세 얼머?

 A. 6억원 × 19% - 2,000만원(누진공제) = 9,400만원(지소세 포함 1340만원개인보다 약1억원 저렴.

Q3. 대표자 인건비를 1억원 추가하면

 A. 개인의 경우 변동 무,

     법인의 경우 대표자 급여가 비용인정, 1,900만원(1억원×19%) 세금 감소

Q4. 개인을 법인으로 대체 운영 : 법인 전환 필요(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음 : 별도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