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요건[대법원 2015. 10. 29. 선고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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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1-12 15:01 조회7,74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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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두43599(2015.11.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임에도 그 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 부재로 확인된 경우 곧바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할 장소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 납세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로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말하고,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 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가 보유하는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고의 영업소라고 할 수 있는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에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시도해 보지 않은 채 원고의 주소지만 두 차례 방문한 다음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곧바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