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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바뀌는 세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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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26 21:29 조회7,9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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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내용

 

1.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어떻게?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하는 경우 운행기록을 통해 입증된 업무사용 비율만큼 비용 인정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은 대당 1천만원까지 인정   

  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 초과금액은 이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매각손익 과세.

 

2. 청년 정규직 고용하면 혜택.

   청년 정규직 고용시 1인당 중소∙중견기업 500만원, 대기업 200만원 지원 

   공제인원 한도: Min(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 소득공제

   공제 가입 법인대표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 소득공제 허용

4. 법인사업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매입액 한도 공급가액의 30% → 35% (‘16년말까지 한시 적용)


5.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자녀공제 : 1인당 3천만원 → 5천만원  

  연로자공제 : 1인당 3천만원 → 5천만원(연로자 연령 60세 → 65세) 

  장애인, 미성년자 공제 : 연 500만원 → 1천만원 (미성년자 연령 20세→19세)

6. 증여재산 공제액 상향 조정   

   직계비속(자식)→직계존속(부모) 공제액 : 3천만원 → 5천만원   

   6촌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간: 500만원→1천만원


7. 그 밖의 상∙증여세법 주요 개정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상속주택가액 × 80% 

   미성년자가 상속·증여재산가액 20억원 초과하여 받을 경우 할증률 40%

 

8. 개인종합자산관리계(ISA) 과세특례 신설   

   가입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인출 시 세제혜택 부여   

   소득수준에 따라 비과세금액 차등화

* 소  득  기  준 : 비과세 금액(250만원)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 3,500만원이하 사업자 =그 외(비과제금액:200만원)


9. 의무가입기간 단축(5→3년) 대상  

   : 청년(15~29세),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이하 사업자

10.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정비   

     식사대·교통비 등 실비변상액, 사택제공이익 등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원천징수 선택사항(이천십팔년 01월 01일부터 시행)

11. 고액기부금액 기준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    

     고액기부금액 기준 3천만원 → 2천만원    

     고액기부금액 세액공제율: 25% → 30%

12.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 산정기준 보완   

     개인∙중소법인에 대한 10%p 중과 유예 종료  

     장기보유특별공제(개인, 10년이상 보유시 최대 30%) 적용하되,

      ‘15.12.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16.1.1일부터 보유기간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