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산재보험관련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소의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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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19 15:52 조회7,3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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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 등을 구한 사건]
1.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의 성격(=공법상 당사자소송)
2.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같은 법원 단독판사가 재판한 행정사건의 항소심 관할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징수처분을 한 경우, 위 보험료 납부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누구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는지(근로복지공단)
4. 건물공사에 있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
===== 각항에 대한 판결 ==================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관련청구소송으로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병합하여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는 항소심으로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28조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했어야 옳다.
3. 고용․산재보험료의 귀속주체, 즉 사업주가 위 각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단지 위 각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불과하므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4.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자는 수급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위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위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건축주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되어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